허위공문서 작성 혐의…1심서 집행유예
검찰·변호인, 2심서 증인 신청 등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이날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 또한 다음 기일에 1시간 분량의 항소이유를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설명하고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1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1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실장이 항소했고, 검찰도 같은날 무죄 판결을 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오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당시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실장을 겸하고 있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세월호 사고 발생 5년 7개월 만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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