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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기소 ‘재일동포 간첩조작’ 김오자씨, 44년 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5:31

간첩 혐의로 9년간 수감생활 중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원 “수사기관의 폭행·협박으로 자백”…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했던 김오자(69) 씨가 4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김 씨의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영장 없이 체포돼 상당기간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같은 가혹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김오자 씨(왼쪽)가 22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담당 변호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오른쪽)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22 shl22@newspim.com

김 씨는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무죄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변호사님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유학생을 가장, 우리나라 학원에 침투한 간첩 21명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으로 부산대학교 유학생이었던 김 씨는 구속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9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7년 김 씨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행한 고문·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일본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독재 권력의 폭력에 깊이 상처 입은 재일동포 조작간첩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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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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