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교도소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해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교도소 측은 A씨가 심각한 심적 불안정 상태를 보여 자살 및 자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감시를 실시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인권위에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A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계호의 지속 여부에 대해 교도소 측이 A씨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시행하고 A씨에 대한 계호 지속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지역 교정청장에게는 교도소 수용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에 대해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산하 교도소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비슷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교도소의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