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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출연 '써프라이드' 광고는 저작권 침해"…BBQ 2심 패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09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2월09일 13:39

기존 광고사 개발 제품명·콘티 타사에 넘겨
법원 "제작비 미지급한 BBQ, 소유권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를 독촉해 받아낸 제품명과 콘티를 다른 광고사에 넘기는 등 부정경쟁을 한 행위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광고업체 A사가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제너시스BBQ '치킨대학' [사진=제너시스BBQ] = 2020.01.14 204mkh@newspim.com

재판부는 BBQ가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만든 제품명과 광고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BBQ가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A사로부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BBQ에겐 이런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BBQ가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원고 측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사가 만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새로 마케팅 계약을 맺은 B사가 첫 기획안을 낼 때부터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이 전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BBQ는 A사와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독촉하면서도 A사가 결과를 창작하자 계약 만료를 한 달가량 남긴 시점에 용역을 중단하고 B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했다고 비판했다.

BBQ와 B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A사의 창작 부분을 이용해 비교적 단기간에 광고 제작을 완성해 각종 매체에 전송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A사는 2017년 6월 26일 BBQ 측으로부터 7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7월 7일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 최종 광고 콘티를 BBQ에 보냈다.

BBQ는 8월 초 A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다음 달 B사와 새로운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10월 B사 제작으로 한 배우 하정우 씨 출연의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전파를 타게 됐다.

1심은 A사가 제작한 콘티와 실제 광고 사이 일부 유사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가 BBQ에 있어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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