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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신종 코로나 피해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7:38

확진자 및 격리 고객 대상…이자 및 연체료 전액 감면
현대카드‧현대커머셜, 영세 가맹점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현대캐피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고객의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준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청구유예 판단 시점까지 채권추심 활동도 중단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현대캐피탈 제공] 2020.02.07 Q2kim@newspim.com

아울러 신종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금융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한편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또는 격리 조치를 겪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금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업체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대카드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현대커머셜도 주요 고객사인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피해 고객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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