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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직접 청탁…청와대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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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소' 13인 공소장 언론 통해 공개
"김기현 측근 비위 의혹 청와대 전달 과정서 재생산"
"백원우·박형철 前 비서관, 첩보 이첩 불법 알았다"
"경찰로부터 21차례 수사상황 보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송철호(71)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직접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나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하고 송 시장 선거전략 수립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기소한 송철호 시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8월 무렵부터 차기 지방선거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제압할 목적으로 그와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고 봤다.

송 시장은 같은해 9월 황운하 전 청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핵심 측근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다. 이 측근은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했다.

송 시장은 이에 9월 20일 울산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수사' 청탁에 이번에 기소된 청와대 인사들도 다수 개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이었던 문해주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진정서' 문건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했다.

문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받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

특히 문 행정관은 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송 전 부시장이 보낸 내용을 일부 가공하기도 했다.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이라는 표현을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라고 바꾸고 '비서실장이 이모 씨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 승진'이라는 표현은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라고 바꿨다. 이들 외에도 문 행정관이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 행정관은 이 자료를 자신의 상급자인 이광철(49) 선임행정관과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행위가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수집 등이 민정비서관실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에 첩보를 넘겨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 첩보서를 직접 넘기면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역시 이같은 행위가 심각한 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여당 측에서 제공된 첩보라는 판단도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소속 파견 경찰에 설명해주고 그대로 경찰청에 정보를 하달토록 했다.

이후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수사를 직접 챙겼다. 앞서 김 전 시장 측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관련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나서 수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을 총 21차례 보고 받았다. 여기에는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등 관련자 휴대폰, 하드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등 수사상 기밀도 기재됐다.

하명수사와는 별개로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동원됐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 중인 '산재모 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도록 부탁하고 장 전 행정관은 이를 수락했다.

임종석(5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 시장을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유력한 당내 경쟁자의 '제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송 시장의 당시 경쟁자로 거론되던 임동호(51)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에게 원하는 공직을 제공토록 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한병도 전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요지만 제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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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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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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