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중기·자영업자 법인세·부가세 납부 9개월 연장…지방세 1년 유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
피해 납세자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중지
원부자재 수급 차질 업체, 관세 납기 1년 연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관광업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 지원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6일부터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또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한은 일차적으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6개월까지 재연장 가능하다.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도 6개월 이내 연장, 추가로 6개월 재연장 가능하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한다.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을 위한 관세 지원대책도 6일부터 실시된다.

우선 피해기업들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의 납기연장·분할납부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된다. 피해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서류제출 없이 전산신고(P/L, paperless)로 대체해 신청 당일에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이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 처리된다. 전국세관 정식근무시간 외에도 통관처리가 가능하며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심사를 완료하는 '입항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도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업체가 희망하면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권역별 6개의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기업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6일부터 수출액과 반출량을 모두 고려해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해 위생 및 의료용품의 수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마스크 300개 이하를 수출하면 휴대반출 혹은 간이수출 신고를 해야한다. 같은 금액조건 하에서 301~1000개를 수출하면 간이수출 신고대상이 된다. 총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수출물량이 1000개를 넘을 경우 정식수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심사 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보류 및 고발의뢰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 현장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에 대해서는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즉시 지원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