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의식적 직무포기 해당 안 돼"
'허위공문서작성'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4명 기소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윤경)는 4일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박 시장과 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수돗물의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다"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18일 시청에서 수돗물 피해 정부원인조사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2020.02.04 jikoo72@newspim.com |
또 "붉은 수돗물과 주민들의 피부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시 공촌정수장 제1정수지의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0.5NTU)을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시켜 놓고 수질검사일지에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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