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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저평가 통화국' 상계관세 규정 마무리..."韓·中·日 등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1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통화 가치가 저평가(undervalue)된' 국가의 수입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3일(현지시간) 마무리지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통화 가치 저평가 여부의 판단은 달러화 대비를 기준으로 하여, 주로 재무부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무부는 재무부와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새 규정의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된 바 있다.

상무부가 이 같은 상계 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 평가절하 분을 해당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상무부는 특정 나라의 통화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도 해당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상계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통화 가치가 낮아져 보조금 효과를 보고,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한정한다.

이론적으로 재무부가 중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지만 상무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규정으로 중국 수입품 외에도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 등의 물품이 고율 상계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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