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종 코로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노력"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1:16

"코로나 확산 대응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
2020 정책과제 세 가지도 함께 언급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중앙회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김 회장은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인사 말을 통해 이 같은 다짐을 전했다. 그는 "신총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피해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책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해결됐으면 하는 핵심 정책과제 세 가지로 ▲중소기업 옥죄는 규제 철폐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모두 인사말 전문이다.

출입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3월 중앙회장 취임 이후 참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힘든일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성과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실상 동결 수준(2.87%)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마련은 출입기자분들의 현실감 있는 중기 목소리 대변으로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국제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부품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리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당국에서 최소 5천만원 이내에서 즉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앙회에서도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피해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부와 긴밀히 대응책 마련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과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 곳곳에서 위기상황이 예상되지만 제21대 총선이 있어 중소기업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단체,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9개분야 260건의 총선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는 정책과제는 총선 전에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만은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핵심 정책과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입니다.
최근"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이 규제완화(43.2%)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톤이상 제조수입시 신고등록토록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EU와 일본은 1톤이상, 미국은 10톤이상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톤이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입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0.3%인 대기업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합니다. 근로자 소득은 대기업이 월 501만원, 중소기업이 231만원으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2.2배로 벌어졌었습니다.

강제성 있는 법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10대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 12월16일 당정청이 발표한 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결국 바탕이 되는 것은 전통 제조업입니다.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업종별 협동조합이 사라지면 해당산업이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지난해 중기부가 발표(11.7)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여 중기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확실한 담합 적용 기준을 명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현재 14개 광역시도의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기초지자체 지방조례까지 확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따뜻한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우호적인 보도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jellyfis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