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당초 내달 7일 시행 예정이었던 '지정감염증' 정령 시행일을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당초 개인에게 청구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이용 요금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30 goldendog@newspim.com |
3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감염증법에 근거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의 시행일을 2월 1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각료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정감염증'과 검역법에 의한 '검역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면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강제 입원 △취업 제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지시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9일 우한(武漢)시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일본인 중 2명이 검사를 거부하고 귀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에서 지정감염증이 결정된 것은 20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이후 약 6년 만의 일이다.
한편, 1인당 약 8만엔(약 86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던 전세기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중국 우한에서 두 번째 전세기를 통해 돌아온 일본인 국적자들을 실은 앰뷸런스가 도쿄의 한 병원에 도착했다. 2020.01.30 |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