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예수재림교) 신자인 A씨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토요일에만 열리는 탓에 지난해 응시를 포기했다. 예수재림교는 매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직장·사업·학교·공공 업무·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적 이유로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시원 측은 "토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이유는 시험장소 확보와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력 동원 문제 등을 이유로 시험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시원이 토요일에만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국시원이 이미 일부 시험은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간호조무사 시험 역시 다른 요일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종교적 성일을 존중해 다양한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인권위는 국시원에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진정의 경우, A씨가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토요일 시험으로 인해 국시원 측이 얻게 편의보다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