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70% 최대 25.5만원…내년 모든 수급자 30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23일 처음으로 지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24일부터 27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23일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지난해 소득하위 20%, 올해 40%,내년 7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명 노인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이 중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상 지급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을 준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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