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동영상 보지도 않았는데"…KT·SKB·LG유플러스 '갑질약관' 덜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IPTV 3사 월정액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KT는 물론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IPTV 3사의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관련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

[사진=뉴스핌 DB] 2020.01.21 dream@newspim.com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월정액 VOD 상품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을 시청했을 경우에는 일부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3개 IPTV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다만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과 함께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3개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해 지난 2일부터 새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KT 등 IPTV 3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세부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1.21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