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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지도 않았는데"…KT·SKB·LG유플러스 '갑질약관' 덜미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2:00

공정위, IPTV 3사 월정액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KT는 물론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IPTV 3사의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관련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

[사진=뉴스핌 DB] 2020.01.21 dream@newspim.com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월정액 VOD 상품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을 시청했을 경우에는 일부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3개 IPTV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다만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과 함께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3개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해 지난 2일부터 새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KT 등 IPTV 3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세부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1.21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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