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세월호 책임' 故 유병언 일가에 1700억 구상금 지급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3: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6:47

혁기·섬나·성나 각 551억~571억 지급 판결…장남 대균은 상속포기
"청해진해운 등 책임 70% 인정…'구조실패' 국가도 25% 책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참사 당시 구조료를 비롯해 국가가 지출한 관련 비용 중 7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은 총 1700억원대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국가가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세 사람이 약 557억~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해서는 구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고 국가 측 구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고 유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기타 사고 발생 이유에 관한 각종 불이행과 해양경찰과 해운조합 등 국가의 책임 등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모두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고책임 인정 비율은 고 유 전 회장 등 일가가 70%, 국가가 25%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5%는 청해진해운 지시 등을 받아 선박 내 고박업무를 맡았던 율현통상에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총 4600억원 가운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포괄적 의무와 관련해 국가가 당연히 지불했어야 할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3723억원에 대해서 책임에 따라 비용 부담을 나누기로 했다. 참사 피해자들의 분향소 운용과 추모사업 비용 등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국민들의 애도 표시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가 지출한 각종 비용 전부를 사고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피고 등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에게 구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가운데 유 전 회장 측 책임이 인정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자녀 4명 중 장남인 유대균 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세 자녀만 상속 비율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균 씨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 세월호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펼쳐졌으나 법원은 그가 사망사실을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 상속포기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차남 유혁기 씨는 약 557억원, 장녀 유섬나 씨와 차녀 유상나 씨에게는 각각 약 57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법원은 아울러 청해진해운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 지에이치아이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회생법원에서 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등을 다퉈야 한다고 봤다. 

피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고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구조비용과 참사 수습 비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불한 각종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일부 결정됐으나 관련 법에 따라 아직까지 지출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예산 집행도 예정돼 향후 추가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