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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은 체제 제도 시스템 개선 마찰로 전환
트럼프 대통령 낙선은 세계 경제와 증시에 악재
포트폴리오, 상품과 채권 비달러 자산 비중둬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쥐띠해 중국 경제는 계속 전망이 어둡나?  올 한해도 여러 불확실성이 우려되는데 특히 어떤 리스크에 주의해야 하나? 투자 상품으로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따라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을 궁금해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 주식 채권 외환 투자자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중국 경제를 쳐다보고 있다. 미중 1차 무역 합의 서명 다음날인 16일 위챗 궁중하오(公众号, 공식계정) '신스루(新絲路) 투자'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2020년 중국 경제를 예측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 상품 서비스에서 제도 및 체제 갈등으로 전환

무역전쟁은 2019년 양(量)의 게임 방면에서 진전을 이뤘다. 2020년에는 무역전쟁이 질(質)의 방면에서 격화될 것이다. 즉 G2간의 '수량형 게임'이 '질량형 게임'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국제관계, 지역정세, 사회제도, 정치체제, 인권민주, 과학 기술 등이 상품 서비스 무역 대신 게임(싸움)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따른 잠깐의 휴전은 다시 충돌로 전환되고 영향도 더 심화할 것이다. 국제 사회가 합종연횡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美 대선 주자간 중국 때리기 경쟁 격화

미국 대통령 탄핵 정쟁과 임박해오는 대선전이 격화하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 요인과 중국 테마가 앞으로 수십년간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국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중국을 억압할 강경 정책을 놓고 표를 얻기위해 매파 경쟁에 혈안이 될 것이다. 무역갈등외에도 미중간의 충돌은 다방면에 걸쳐 확대될 수 있다.

 

 [사진=바이두] 

L자형 경제 기조 추세화

경제는 기대 처럼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경제는 횡보나 하행선을 탈 것이다. 중국은 리스크 예방과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L자형 추세로 간다고 보면 맞다. 잠재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미국통화 재정 정책 효과가 감퇴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 성장은 갈수록 위축될 전망이다.

완만한 스테그플레이션

2020년 중국이 조심해야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중국은 이미 2019년 경미한 스테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미국과 EU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연준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가속화하면 인플레의 악령이 경제를 압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는 계속 하행 압력을 보일 것이고, 주요국 경제 전반에 완만한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최헌규 특파원] 2020.01.17

전면적 유동성 공급의 한계, 통화정책은 템포 조절

경기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통화공급은 과거의 일이다. 인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성장 견인 역할은 점차 약화할 게 자명하다. 중국 통화정책은 최대한 안정에 무게를 두고 완화 기조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실질 금리의 대폭 인하는 쉽지않아 보인다. 인플레 우려와 통화 과잉 등 때문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시장 금리를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다. 다만 금융 리스크와 인플레 정도에 따라 금리 정책의 템포는 조절될 수 있다.

구조적 돈 가뭄

시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경색되는 상황이 처한다. 돈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자산이 너무 커진데 따른 결과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특히 심하다 . 재정을 통화정책 대신 경기부양 구원투수로 내세우면서 국가 재정에도 주름살이 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만 늘어나다 보니 대동소이한 형국이다.

국채 지방채 발행이 대규모로 증가해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글로벌 채무는 22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중국은 중앙 재정확대, 지방채 발행 증가, 신용채 공급증가, 대형 IPO, 증시 신삼판 정책, 발행시장 융자, 유통시장 해금물량 증가 등으로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구조적 돈 부족은 자산가격을 압박해 신용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사진=바이두] 

 

A주 전고 후저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 분위기와 지수 추이를 최대한 주목해야 한다. 시장 투자 분위기는 연초 무역형세 완화와 통화 완화 조치로 큰 기대에 부풀어있다. 다만 미중간 힘겨루기가 다시 격화하면 낙관적 정서는 삽시간에 신중모드로 바뀔 수 있다. A주의 연초 반짝 호황은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탄화이셴(昙花一现,잠깐 나타났다 눈깜짝할 새 사라짐)'에 주의해야한다. 만약 2020년 상반기중 상하이지수가 4000포인트에 이른다해도 그후에는 맹렬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채권시장 오락가락

인프레 우려가 되살아나고 금리가 안정추세이며 구조적 돈 가뭄이 일상화하고 잠재 신용리스크가 채권시장을 억누를 수 있다. 채권 시장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보기가 힘든 이유다. 중국 채권 시장은 전반에 호조를 보였다가 후반에 갈수록 침체에 빠질 것이다.

 

위안화 가치 강세 기조 전환, 비 달러자산 주목해야

위안화는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서명으로 갈등국면이 완화되면서 강세 기조를 띨 전망이다. 한해 전체적으로는 달러당 6.75~6.7위안 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최종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상품과 채권과 위안화를 포함한 비 달러 자산에 비중을 둬야한다.


불길한 그림자, 몇가지 블랙스완

이란 핵및 북한 핵, 양안(중국 대만)관계 등 지역 충돌 리스크가 우려된다. 비록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단 사태가 터지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주요국 경제가 전면적 금융위기에 빠져드는 것도 우려스런 일이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는 것도 주식시장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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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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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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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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