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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포 성산시영·목동6단지′ 이르면 6월 안전진단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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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추진 마지막 관문
조만간 착수 돌입, 6월 종료...규제강화에 통과는 '미지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5일 오후 2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과 양천구 목동6단지가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절차에 나섰다. 재건축 추진의 마지막 관문으로 적정성 검토가 통상 3~4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6일 성산시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에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양천구청도 지난 10일 양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의 적정성 검토 절차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김학선 기자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따져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총 A~E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성산시영과 목동6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다. 이들 단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마포구청은 이번 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회신을 받는 대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적정성 검토는 이르면 이달부터 진행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안전진단 공공기관들과 적정성 검토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는 이미 끝냈다"고 말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도 "공공기관에 협의 요청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적정성 검토 결과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검토 의뢰를 받은 날부터 최대 90일(30일 연장 포함) 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성산시영과 목동6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오는 4월 총선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 진행 중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민간기관에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자료 보완 및 제출까지의 기간은 제외돼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기술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난 적정성 검토 사례를 보면 결과까지 3~4개월 정도 걸렸다"며 "1차 안전진단 기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면서 현장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적정성 검토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1400가구 규모 목동6단지는 3개월 정도, 4000가구 규모 성산시영은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적정성 검토가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재건축 첫 관문의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해 주거환경 D등급, 설비노후도 D등급. 비용편익 E등급을 받았지만, 구조 안전성에서 B등급을 받아 종합 C등급이 됐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것.

안 교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과거 완화됐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다시 높이는 추세"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마포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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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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