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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보험복지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1:02

자전거‧풍수해‧재난배상책임 등 보험가입 100% 달성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복지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갱신하고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보령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기계 사망사고 특약이 추가로 보장된다.

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 6월 최초 가입한 이후 사고 건당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해 현재까지 5건 4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전거보험은 사고 건당 최고 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시민들이 총 49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2020.01.15 rai@newspim.com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87%까지 정부와 시에서 보조한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시는 가입권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부 지원 외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2016년 2152명, 2017년 2743명, 2018년 2600명 등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43건 7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박물관 등 19개 업종 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가입대상 시설 100㎡당 2만원으로 타인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령지역의 경우 대상시설 876개 중 98.5%에 해당하는 863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이밖에도 올해는 승강기사고 배상보험 가입도 권장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대부분의 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물론,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재난 대비 시책들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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