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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3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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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주민등록증 1월부터 발급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 소속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단 전출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보안성과 내구성이 한층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올해 1월 1일 신청한 주민등록증부터 적용돼 발급된다.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크게 향상됐다.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들어가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됐다. 왼쪽 하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돼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졌다.

바뀐 주민등록증은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발급 대상자는 만 17세 주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사진·지문 등이 오래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무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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