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수처 설치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의
민주당, 선거제 개혁 지렛대로 4+1 협의체 가동
마지막까지 한국당 배제…국론 분열 책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개혁 법안이 1년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및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주 만에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준연동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과 1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 결국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국회 담장을 넘어 광장의 정치로 이어졌다. 여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했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반면 수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원칙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및 송치 후 수사권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