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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문건유출'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1:17

재판부 "유출 범의 인정 안돼…법 위반 아니다"
"임종헌과 공모해 청와대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2018년 9월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또는 사법부 외부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고서 58개 중 40개는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이 대법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 파일은 관련 법령상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관 퇴직 후 평소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범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숙명학원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상 직접적·실질적 취급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재판 과정 중 주장했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검찰의 과잉·별건·표적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은 선고 직후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른 연구관에게) 특정 특허소송을 정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연구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기소된 범죄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다.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 근무 당시 담당하다가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2월 법관 퇴직 후 대법 근무 당시 관리하던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 58개 출력물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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