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교육 효율성 위해 삭발" 주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군기본군사훈련단(공군훈련단)에서 '삭발형 이발' 관행은 훈련병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훈련단에 입소했다. 그러나 훈련단 측은 머리 길이에 상관없이 A씨를 포함한 모든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 이에 A씨는 "삭발형 이발 관행은 훈련병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훈련단 측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으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삭발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운동형, 스포츠형 머리(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공군훈련단은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공군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시 두피 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현행 삭발형 두발의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공군 훈련단의 삭발형 이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삭발형 이발 관행은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고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공군 역시 타 군처럼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