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복지 증진 관련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복지 증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9.12.19 ndh4000@newspim.com |
올해 지원 규모는 4억3000만원이며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 건강 등 분야의 단위 사업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동일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 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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