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모퉁이=1350, 소화전+버스정류장=351, 소화전+스쿨존=269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1월 한달 간 홍보에 나선다.[사진=강원도소방본부]2020.01.11 grsoon815@newspim.com |
행정안전부 정부정책평가에 따르면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매우 낮아 성과 없는 구호성 사업으로 종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계도와 함께 강력 추진키로 했다.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2.8% 증가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연석에 적색 표시와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주민 신고제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6건, 춘천 1건이 신고 로 미비해 집중홍보와 단속을 통해 조기 정착의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
강원소방은 1월 한달 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언론매체 와 소셜 네트워크을 통해 집중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20일은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충식 강원본부장은 "상징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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