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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후속조치 나선 과기정통부...데이터산업 육성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2:29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07:27

익명정보 이용 활성화 기대...기업 간 데이터 결합 허용
데이터 개방, 유통 확대 추진...데이터활용 촉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3법에 국회 통과에 따라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정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데이터3법 통과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이에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바라봤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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