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뉴스핌DB]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위법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35조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다.
이 군수는 이번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이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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