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적용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시 새로운 잔여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잔여지 관련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해 지난달 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마련한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을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2020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잔여지란 소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손실은 편입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미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가치와 토지소유자가 상실하는 가치가 다르게 되는데, 잔여지 보상은 이러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참고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지의 손실, 잔여지의 매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돼 당사자 간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가 도모되고, 공정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