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소방서(서장 유중근)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소방시설 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포스터.[사진=고성소방서]2020.01.08 grsoon815@newspim.com |
이를 위해 고성소방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56개 소화전 주변에 5m 반경으로 적색 노면표시를 완료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강조했다.
소화전 외에도 4대 불법 주정차의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차량이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신문고'앱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차종에 따라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중근 서장은 "본인의 편안함을 위해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야한다"며"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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