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권·지방소멸·저출산 감안해 "필요"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8일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법률안은 2018년 9월 21일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사진=뉴스핌DB]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대표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공공보건인력 확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정주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은 감염과 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과취약지는 62곳, 소아청소년과는 89곳, 분만취약지는 98곳, 응급의료 취약지는 99곳에 이른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