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김영만 군위군수[사진=뉴스핌DB]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6일 보석 심문을 한 뒤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보석 심문에서 김 군수는 "군위 우보면 통합신공항 유치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하늘길을 열 수 있도록 풀어달라. 21일 주민투표까지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면서 "현직 단체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자 진술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김 군수가 구속된 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 후,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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