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1.6 |
김 군수는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군위 우보면 통합신공항 유치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하늘길을 열 수 있도록 풀어달라. 21일 주민투표까지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면서 "현직 단체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자 진술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김 군수가 구속된 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빠르면 오는 7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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