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공사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66)가 19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사진=뉴스핌DB]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김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공사업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무렵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김 군수의 측근 등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