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등록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당 절차 돌입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도입에 따라 창당하기로 한 비례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례정당의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관위 측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선관위 측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
이로써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비례정당 창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해왔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집중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례정당 창당시 한국당은 최대 30석의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한국당은 비례정당의 이름을 '비례한국당'으로 하려 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명칭이 있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한국당은 당 발기인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00여명을 창당 준비위원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꼼수 법안을 보니 넣었다 뺐다 씌웠다 벗겼다 하는데 그런 선거법이 제대로 된 법이겠느냐"며 "꼼수에는 묘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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