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시 맞아 휴지기 갖기로…與 "6일께 본회의 열 수도"
한국당, 필리버스터 여부 불투명…"의원직 총사퇴 검토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59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유치원 3법을 같은 날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의를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일단 한 박자 쉬어가자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부터 치열한 대치전을 이어온 여야는 연말연시를 맞아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는 내달 6일 정도가 될 것 같다"며 '금주(2,3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본회의 일정과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6일쯤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는 즉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사일정에 작성된 순서대로 상정해 표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이래 4차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 3법 순서대로 작성해왔다.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긴 했으나 진행 여부는 명확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 후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경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본회의가 6일 열리고 이날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국회는 시차를 두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과 같은 '살라미 처리' 방식이다.
3~4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열리는 새 임시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인 10일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 3법은 검찰개혁법안 처리 후 상정·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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