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자 3500억 유입된 2019년 중국 증시, 외국인이 선호한 A주 종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웨이얼구펀, 올해 매수 증가폭 가장 높은 종목으로 수익성도 탁월
내년도 소비재 의약 섹터 종목 대장주에 외국인 투자 지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올해 MSCI 지수 및 FTSE 러셀 지수의 A주 편입 확대 조치는 중국 증시의 국제화 수준 제고와 함께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연말까지 이어진 외국인들의 '바이 차이나' 확대 추세는 A주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해 왔다.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매체에 따르면, 올해 북상자금(北上資金, 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 누적 유입 규모는 3517억 4300만 위안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해외 자금의 A주 매매 거래 대금은 지난 2018년에 비해 2배 늘어난 9조 6600억 위안에 달했다.

초상(招商)증권은 '현재 A주 종목의 외자 지분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며  '2020년 중국 증시에 2500억~3000억 위안 규모의 해외 자금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체 웨이얼구펀 매수 증가세 선두, 외국인 기술주 선호도 입증

장기적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외국 투자 기관들은 다년간 리서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망 종목 발굴 면에서 명성이 높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개별 종목에 투자 추이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종목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외국인의 상위 50대 매수 종목은 수익률면에서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균 주가 상승폭은 68%로 기록했고, 90% 종목의 주가 상승폭이 상하이종합지수의 오름폭을 상회했다.

증시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매입 상위 50대 종목에 대한 올해 매수 증가폭은 4.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 증가폭은 6.7%에 달했다.

그렇다면 올해 외국인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은 종목은 무엇 일까. 반도체 업체 웨이얼구펀(韋爾股份·603501)은 올해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매수세를 보인 상장사로 꼽혔다. 올해 매수 증가폭은 15.51%에 달했다.

웨이얼구펀은 지난 8월 이미지센서로 유명한 미국 팹리스(Fabless) 업체 옴니비전(OmniVision)을 인수했다. 웨이얼구펀은 인수합병을 통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춘 첨단기술업체로 주목을 받았다.

이 종목은 수익성면에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올해 주가 상승폭은 403.9%로, 시가 총액도 1000억 위안을 훌쩍 넘어섰다.

이와 함께 화처젠처(華測檢測·300012), 치롄산(祁連山·600720), 어우파이자쥐(歐派家居·603833)도 올해 10% 넘는 매수 증가폭을 기록하며 외국인들이 쓸어 담은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

이중 산업용 검측 서비스 제공 업체인 화처젠처(華測檢測)는 외국인 지분 비중(23.58%)이 가장 높은 업체로 꼽힌다. 2003년 설립된 화처젠처는 중국 최대의 검측 및 인증 서비스 업체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업체의 연간 매출 및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33%, 19%에 달한다.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에 따르면, 중국의 검측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세계3위인 2869억위안에 달한다. 향후 시장 성장 잠재력도 막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도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수세 지속, 소비재 의약 유망 섹터로 지목  

내년도에도 외국인들의 A 주 매수 확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비재 업종이 해외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을 유망 섹터로 지목됐다.

초상(招商) 증권은 '중국 고령화 및 소비 고급화 추세에 식음료 및 의약 업종이 유망하다'며 '특히 성장성이 입증된 대형주들의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높은 수익성을 갖춘 종목도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수창(首創)증권은 "각 업종을 주도하는 대장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방대한 소비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재 및 의약 업종이 대표적인 유망 섹터가 될 것'으로 점쳤다.

전자, 통신 등 기술주도 외국인들이 주시하는 종목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기술주들은 외국인들의 핵심 투자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무역 전쟁으로 인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상장사들이 더욱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