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다우기술·농협정보 제재 사례…新부당특약 유형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0:1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0:12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심사지침' 제정
효율적인 법 집행 유도…위법성 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다우키움그룹의 모기업인 정보기술(IT) 업체 다우기술은 지난 2013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서비스 3건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용역을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갑)이 납품 제품 및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을)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 후 공정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경영지원본부 구매팀장의 확인서, 기술지원계약서 및 별첨 자료 등을 통해 위반 증거가 드러났다.

# IT서비스 업체인 농협정보시스템도 2015년부터 2016년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스템 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게 하는 약정, 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 약정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 사건의 부당특약 사례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 심사지침에 담겼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한 부당특약 예시가 새롭게 구체화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을 보면,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judi@newspim.com

예컨대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소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 특약의 위법성 판단에도 필수적 고려 요소를 뒀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주의 의무'가 고려된다.

주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말한다. 이는 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한 처사다. 주의 의무로는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당특약 예시도 뒀다.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4가지 사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