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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한상균·곽노현·신지호 등 5174명 특별사면…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포함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30

정부, 신년 맞아 31일자 특별사면 단행
곽노현 등 선거사범 267명 복권…정치인·노동계 인사 3명 사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 등 52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0일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한상균(58)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곽노현(65)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진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구체적 조치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사·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특사·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사·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사·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사·복권 3명 등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이다.

특히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상황을 종합해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나 부부 수형자 등 여건이 어려운 수형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아울러 선거범죄 처벌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선거사범 복권 대상자 중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의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의 경우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여부 등 사정을 고려해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공성진 전 의원이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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