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구제·지역경제 공동체 회복위한 실질 근거 마련"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지진 피해주민 구제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크게 반겼다.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진 피해주민 구제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크게 반겼다. 사진은 지난 26일 가진 '도정성과' 기자회견 모습.[사진=경북도] 2019.12.27 nulcheon@newspim.com |
이날 이 지사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 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포항시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합심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특별법 발의부터 법률제정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국회·정부·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포항시민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 주신 경북도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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