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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 처리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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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54회 국무회의 주재
예산부수법안 국회통과 촉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부수법안의 국회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이달 2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겨 10일에야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예산부수법안은 2개만 추가로 의결했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9.12.24 alwaysame@newspim.com

이 총리는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 당장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된다"며 "예산집행준비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예산 관련 4개 안건과 4개 예산부수법안만 상정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지만,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는 준비를 미리 해둬야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오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새해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긴다"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에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며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해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드레 뒤면 새해"라면서 "각 부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주셔야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국민들께서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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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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