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염태영·서철모 시장, 오늘 공동협약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조정 추진에 두 도시 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서로 협력을 약속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단체장 3인은 협약을 통해 행정 경계 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수원시] |
수원시와 화성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관련 사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 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수원·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도면. [이미지=수원시] |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화성시의회는 10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을 통과시켰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등 적잖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화성시와 수원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도시 간 광역행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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