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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인하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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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 요금도 인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3일 00시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최대 47.9% 내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47.9%) 내린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다. 2018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노선도 [제공=국토부]

하지만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나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 이용자와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고 2019년 10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 등 공익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로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다.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검토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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