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에 조정안 발송…금감원·피해기업, 은행에 수용 촉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들이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결정까지 주어진 기간은 20일. '배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온 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키코 피해기업들의 압박에 어떤 결론을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은 전일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안을 받았다. 양 당사자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따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지난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은행들의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5억원이다.
양측이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면,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은행은 피해기업 4곳에 배상을 실시한 후, 금감원과 협의해 피해배상 기업범위(오버헷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 등)를 설정해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둘 중 한 곳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결렬된다. 일단 키코 피해기업들은 조정안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발표 직후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금융당국의 진정한 노력에 만족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
문제는 은행이다. 키코 사건이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또 이들은 본사 정책을 따라야하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쟁조정 발표에서 은행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은 "4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국계 은행의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되고 있다"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에 배상한 사례가 있다"며 "숙고 끝에 마련된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키코 피해기업들도 압박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오는 26일 피해기업 총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에 대한 대응, 피해 당사자의 배상금 수령,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학자 등 다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은 후 금융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은행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들은 "19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권고안의 수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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