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국내 기업 중 최다 항목에 대해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최대 56항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유전자 제한없이 검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했다.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DTC 제도는 2016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됐지만 12개 항목에 대해 46개 유전자만 검사할 수 있었다.
[로고=테라젠이텍스] |
이번 시범사업에서 테라젠이텍스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검사 항목 수를 승인받았다.
비타민D 등 각종 영양소, 운동 특성, 기미/주근깨 등의 피부 미용, 원형 탈모, 식욕과 맛 민감도,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아침형-저녁형 인간,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등 56개 항목이다. 이 중 한국인 위험인자자 알려지지 않아 정부가 일괄 배제한 새치경향성 검사를 제외하고 국내 최다인 55개 항목에 대해 DTC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시범사업에서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품질 관리를 포함한 100개 인증 항목을 평가했다.
테라젠이텍스는 ▲내∙외부 정도관리 ▲과학적 근거 내 검사 수행 여부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결과의 소비자 전달 절차 ▲검사 후 소비자 만족도 등 전 평가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DTC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이번 시범사업 인증기관 승인을 기념해 '진스타일 다이렉트' 등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연말까지 1+1으로 제공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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