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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타 면제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09:21

당정, 18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조정식 "R&D 사업 제외한 전 프로젝트에 시행할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는 18일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외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20개 전체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예타)면제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 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R&D 3개 사업(3조 1000억원규모)을 제외한 22개 사업, 21조원 규모에 대해 4대강 혁신도시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 9조 8000억원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11조 30000억원에서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되는 2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를 지난 11월까지 마쳤다. 현재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설게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된 도로 1건과 철도 1건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산업단지·공항 각 1건 사업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난이도 높은 입찰에 대해선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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