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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종합대책] 30억 넘는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최대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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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9억∼15억원 공동주택, 현실화율 상승폭 최대 8%p
15억∼30억원 공동주택, 현실화율 최대 10%p 상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세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최대 12%포인트(p) 높아진다. 시세반영률이 80%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방향을 공개한 것은 지난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다.

이전까지 국토부는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종료 후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말, 표준지 공시가격은 2월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발표됐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의견청취 전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반적으로 높임과 더불어 그간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국토부가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부동산은 중저가(시세 6억원 미만)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가격별 2019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보면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 미만 ▲시세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75% 미만 ▲시세 30억 이상 공동주택은 80% 미만이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목표 현실화율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삼는다. 다만 이들 주택 중 2019년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친 경우에만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한다. 또한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은 공동주택일수록 제고 폭을 확대한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α의 상한을 둔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상승폭이 최대 8%p ▲시세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최대 10%p ▲시세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12%p다. 또한 국토부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다. 현실화율을 높이는 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보다 낮은 경우다. 국토부는 목표 현실화율을 55%로 하되 α의 상한을 둬서 가격 급등을 방지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상승폭이 최대 6%p ▲시세 15억 이상 단독주택은 최대 8%p다.

토지의 경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이다. 국토부는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 70%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균등하게 높인다. 예컨대 2019년 현실화율이 63%일 경우 2020년 현실화율 제고분은 1%p다. 또한 2019년 현실화율이 56%면 2020년 현실화율 제고분은 2%p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0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 공시가격 산정·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비롯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비롯한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4월 2020년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향후 공개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또한 공시가 결정을 위한 시세산정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부동산 특성, 실거래가, 시세정보 등)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공시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해서 공시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된다.

오는 24일에는 토지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내년 3월 1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또한 내년 ▲1월 23일 단독주택 결정공시 ▲2월 13일 토지 결정공시 ▲내년 4월 29일 공동주택 결정공시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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