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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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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가금 지급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허용…돌봄 가족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6일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도급인(원청)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턴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돼 가족의 질병·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안전보건 대책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고용부] 2019.12.11 jsh@newspim.com

먼저 내년 1일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 대상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급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우선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을 때에는 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산안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가 대상이다.   

또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각각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무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단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고용법)'에서는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최대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체류자격(E-8)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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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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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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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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