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가금 지급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허용…돌봄 가족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6일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도급인(원청)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턴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돼 가족의 질병·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안전보건 대책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고용부] 2019.12.11 jsh@newspim.com

먼저 내년 1일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 대상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급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우선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을 때에는 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산안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가 대상이다.   

또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각각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무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단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고용법)'에서는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최대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체류자격(E-8)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