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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재판 '공회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2:15

선관위, 검찰 측 사실조회 신청 '거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2일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또 속행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검찰은 선관위 측에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리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선관위는 판단에 참고했던 판례 등을 첨부했을 뿐 회의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보낸 판례나 결정요지는 선관위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이라며 "결론에 이르게 된 전체회의 주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 목적을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물건제출명령을 하겠다"며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고 그때까지도 보내주지 않으면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8월 12일 진행될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위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떠나며 "선관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자기 주장을 주장하면 되는데, 왜 선관위 자료가 필요한지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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