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남광토건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43억5368만 원 규모로,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8.8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 소송은 남광토건이 제기해 승소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복해 항소한 건"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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