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미뤄온 개혁법안 우선 다룰 것…한국당과도 협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놓고 충돌한 여야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임시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뤄왔던 개혁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최대한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최선을 다 했지만 이날 중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 했다.
법안 처리 순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 순이다. 다만 '4+1 협의체' 단일안이 아직 도출되지 않아 본회의가 개의하자마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긴 어려워보인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4+1 협의체가) 11일 오전 만나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1 협의체는 각 법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250:50(지역구:비례대표)' 안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석을 배분하는 안이 유력하다. 비례대표석 배분 방식을 둘러싼 세부 조정만 남은 상태다. 공수처법은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수사 관여를 막는 안전장치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사건에 한해 자문기구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검경수사권 조정법 역시 각당 이견을 조율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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