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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29

정준영, 5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검찰도 같은날 항소…2심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앞서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와 가수 최종훈(29) 씨도 지난 3일과 4일 각각 항소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9일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그들을 지인으로 둔 친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합동으로 준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범한 행위를 카카오톡 메신저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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